2024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  테경원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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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시행 관련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시행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말시험

    시험원칙대면시험 원칙

       ※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설된 교과목 중 배정인원이 150명 이상인 강좌에 한하여 비대면 시험 시행 가능

    시험기간: 2024.12.17(화) ~ 12.21(토) [16주차]

    성적평가 방식

        상대평가 적용[※ 성적등급별 분포: A- 이상 45% 이내 적용, 단,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강좌는 절대평가 적용가능함]

        

 2. 시험 관련 안내사항

    병역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응시 불가 시「경희대학교학칙」 44(추가시험1항에 준하여 담당 교강사 및 강좌를 개설한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시험윤리 준수 사항

    시험 부정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하려는 시도 엄금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또는 사후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시경희대학교 학칙 제70(징계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성적의 무효)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 성적 무효 처리 및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정행위 엄금


※ 부정행위 유형

   타인의 시험지답안지를 참고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

   시험답안을 전자기기 문자 메시지카톡 등으로 전달하는 행위(답안지를 촬영하여 사진을 주고 받는 경우 포함)

   대리시험을 청탁하거나 청탁받아 시험을 치르는 행위

   감독관의 시험 진행 관련 지시에 불응 또는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 관련규정

   · 학칙 제70(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 행위불법적인 집단 행위시험 중 부정 행위학교시설물 파괴절취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성적의 무효)

     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결시한 경우

      2. 시험 중 부정행위 또는 대리시험이 적발된 경우

   

   시험 문제를 복사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2024. 11.

 

 

교무처 학사지원팀